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혜경궁 김씨 의혹 (문단 편집) ==== 12월 11일: 무혐의 처분[*김혜경], 기소 중지[*성명불상자] ====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며 '성명불상자'라고 표현한 실제 소유주가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211144748050|#]]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함 *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이란 것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음 * 트위터 글의 일부에선 김혜경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 정황이 다수 존재함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57882_30181.html|#]] * '''수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트위터 계정을 김혜경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가 없음''' 검찰의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SBS 보도에 의하면 khk631000 지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한 대가 아닌 여러 기기에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여러 명이 공유한 이메일이 사용하여 가입된 계정이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7101|#]] 고발인 중 1인인 바른미래당 [[김영환(1955)|김영환]] 의원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날인 12월 13일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81213132200061|#]] 2018년 3월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16450006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